아이가 태어나면 국가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중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수령 기간이 긴 편인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이사할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수당은?
2019년 9월1일부터 0세부터 만8세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출생신고 시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주로 방문해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지원은 0세부터 만8세 미만, 0~95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지급되며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은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며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됩니다.
2022년부터 도입된 영아수당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같이 주로 출생신고 시 하기 때문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은데,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1) 양육수당
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2)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3)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 0개월 ~ 11개월 : 20만원
- 12개월 ~ 23개월 :15만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이고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은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장애아동은
- 0개월 ~ 35개월 : 20만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농어촌 아동
- 0개월 ~ 11개월 : 20만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만원
이 지원됩니다.
3. 아동수당 양육수당 이사 시 수령 방법?
전 계층에 대해 지역 관계없이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사한 곳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한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다보면 챙겨야할 일이 많은데 전입신고만으로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상 아동수당, 양육수당과 이사 시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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