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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절차 및 방법

●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2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함)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5항).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제8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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