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민생 분야 비상경제 추경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책지원금은 먼저 문자로 신청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광고)
<민생 분야 비상경제 추경안 손실보상금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님은
최대규모로 의결된 추경 예산자금을 통하여 서민 비상경제 대응 방안으로 취약 차주들의 어려운 일상을 돕고자 시행되는
[민생분야 비상경제 추경집행 손실보상금] 이용이 가능하오나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것으로 확인되어 다시 안내 드립니다.
신청은 지난 분기 동일한 온라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빠른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정책사업 안내
-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 지원 자금을 통한 생계부담 해소
- 사업자 및 근로취약계층들의 미래 도약을 위하여 생계부담 경감 및 재기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370만명
- 저소득 취약계층 227만명(특고, 프리랜서 등 포함)
- 기존 재난 지원금 신청자 약 150만명(추가 지원), 신규 신청자 약 15만명
▣ 융자규모 및 조건
-주관기관: 기획재정부
-지원예산: 2분기 추경 59조 4천억 원 규모 편성
-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취급기관: 신 한
-이용금리: 연 1.0%대 내외 고정금리(최초 1년 이자 없음)
-이용한도: 업체당 최소 1천만원 ~ 최대 2억원 이내(긴급최대 5천만원 지원)
-상환기간: 10년 이내(거치 4년, 상환 6년)
-상환방법: 원(리)금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온라인(전자 약정)신청 안내
-온라인 접수기간: 2022년 08월 26일(금) 18시까지(접수 인원까지 인정합니다.)
-필요서류: 무서류(별도 확인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
※ 접수기간 이후 신청은 지급 불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⑴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반려일 다음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최종 제출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동 신청 취소됩니다.
⑵정책자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자금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상담처
☎1533-4618
-상담가능시간: 영업일 08: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기타사항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문의처(문의 및 상담)을 통해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무료거부0808700093
E.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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