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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한도액, 거주기간, 신청절차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LH에서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LH에서 대신 계약을 하고 입주자가 그 금액에 대해 이자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1.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입니다.

 

1) 무주택요건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2) 소득·자산기준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 3,589,957원, 2인 가구 5,018,789원, 3인 가구 6,240,520원 입니다.

 

 

3)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2. 청년전세임대 한도액, 거주기간

1) 단독거주 한도액

- 수도권 1.2억원 / 광역시 9천5백만원 / 기타 8천5백만원

 

2) 공동거주 한도액 

- 2인 거주 : 수도권 1.5억원 / 광역시 1.2억원 / 기타 1.0억원

- 3인 거주 : 수도권 2.0억원 / 광역시 1.5억원 / 기타 1.2억원

 

3)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3. 청년전세임대 신청절차

1) 입주 신청(LH청약센터)

2) 입주자 자격조회

 

3) 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5)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입주대상자)

 

6) 전세가능 여부 검토_권리분석 (LH)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8) 입주

 

 

 

 

이상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한도액, 거주기간,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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