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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하고자 진행되는 사업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은 인력 채용과 더불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23년 지원 규모는 9만 명 수준으로 예산이 소진되기 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청년)

 

지원자격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뉘어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1.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2.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이 될 경우, 신규 채용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받게 되어 1인당 총 12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1년 차 (60만원*12개월 = 720만원) + 2년 차 (일시금 480만원)= 총 1200만원를 받는 셈입니다.

 

 

단,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업 당 지원 한도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외 모든 지역)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이며, 최대 30명(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 한도를 60명까지 확대 가능)을 한도로 지원 예정입니다.

 

 

지원 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이드 된 절차에 맞춰 신청을 해야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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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신청 후, 승인을 받고 청년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가이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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