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inance

부모급여 알아보기 21년생, 22년생 받을 수 있을까?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0세 ~ 1세 영아를 양육하는 양육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존의 아동수당을 받던 21년생, 22년생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반응형

 

부모급여 지급 대상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출생일 기준 만 0세 ~ 만 1세까지 지급됩니다.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023년에 출산할 예정이라면 출생일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2022년 9월 출생아동의 경우 아래와 같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와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아 기관 이용료를 대체하게 됩니다. 0세의 경우(22년 2월생 ~ 12월생)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복지로 혹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 21년 생 수급 여부

 

부모급여 제도는 안타깝게도 21년생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1년 이전의 출생 아동들은 다음과 같은 플랜으로 영아수당을 적용받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부모님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방문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외 경우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