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혜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법 적용 시기는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대상
취득세 감면 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기존 감면 대상 기준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 또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은 주택 구입 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주택 구입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전체 면제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개정 기준 및 소급 적용일
기존에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소득 제한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 또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해당됩니다.
감면, 면제 혜택은 부부 소득과 무관하게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산출된 세액에서 200만원 공제해줍니다.
소급 적용 시기는 2022년 6월 21일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3월 13일에 고시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 기준에 따릅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주의 사항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으면 지켜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생애최초로 첫 주택을 매수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받은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 인데 감면받은 주택을 팔거나 증여한다면 감면 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면제 환급 신청 방법
취득세를 납부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급 적용 대상이 됐다면 대상 주택의 관할 지방 자치 단체 세무 부서에 취득세 경정 청구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감면 청구서, 지방세 환급 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 청구서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가족 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초본(1년 이내 모든 주소가 확인되게, 부부 공동명의 경우 부부 각각의 초본)
- 신분증(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 개인의 신분증 필요)
- 통장 사본(환급받는자의 통장)
환급 신청은 각 지방 자치 단체 세무 부서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는 관련 서류를 붙임으로 첨부합니다. 대상인 경우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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