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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예금자보호제도 대상 금융기관, 한도, 유의사항

예금자보호제도 대상 금융기관, 한도,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파산 시 보상 절차가 진행되며, 보호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상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예금을 분산하여 보호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자산을 분산하여 위험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란 무엇인가요?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가 예금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5년에 도입되어 현재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며, 모든 예금주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법적인 제도인데요.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을 말핮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며 금리는 매월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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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대상 금융기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예금자보호제도 대상 금융기관에는 예금자보호는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 적용되며, 제2금융권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 회원수협, 지역농축협, 신협, 산림조합 등의 경우 각 조합별로 각각 포함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은행과 저축은행이 가장 많은 예금자보호제도 대상 금융기관입니다. 

 

 

단, 제2금융권 상호금융의 경우 예금자보호제도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에서 대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제2금융권인 회원수협의 경우, 각 수협이 예금과 적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이 대신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며, 은행에 적용되는 예금자보호법과 예금보호한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추가로 우체국 금융이 있습니다. 우체국 금융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므로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 제한없이 전액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대상 금융기관에서 예금주가 가입한 예금의 한도는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때, 예금주의 모든 예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은 보호되지 않아요. 따라서 예금을 분산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것이 좋아요.

 

 

 

 

 

 

예금자보호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예금자보호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어야 해요. 먼저,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예금주의 예금이 보호한도 이내인 경우에는 보상 절차가 간단하게 이루어지지만,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예금을 분산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예금주가 예금을 가입할 때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대출이나 투자 등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에도 반드시 위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험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험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외화예금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은행 발행채권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 개발신탁
투자
매매업자
·
투자
중개업자
  •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주식워런트증권(ELW)
  •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 증권사 발행채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
  •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보험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
  • 변액보험계약 특약
  •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최저중도인출금· 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최저사망보험금 · 최저연금적립금 · 최저중도인출금· 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종금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 발행채권 등
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예금보호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을 통해 예금자보호제도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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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의 예금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증권투자나 부동산 등의 자산은 보호되지 않아요. 따라서, 자산을 분산하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은 우리 삶에서 필요한 하나이지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가입하고, 예금을 분산하여 보호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또한,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자산을 분산하여 위험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금을 지켜드리면 안전하고 건강한 금융생활을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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