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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연말정산 더 많이 환급 받는 방법

연말정산 더 많이 환급 받는 방법



연말정산 기간이 이제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더 많이 환급 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1억원을 받는 52세 A와 연봉 3천만원을 받는 2세 B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개인형IRP 계좌 입금하기


연금저축•개인형IRP 계좌의 올해 입금액을 확인하고, 입금하세요!

연봉 1억원을 받는 A는 900만원 입금하면 최대 1,188,000원, 연봉 3천만원을 받는 2세 B는 700만원 입금하면 1,15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1억원을 받는 A는 총급여 5,5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 세액공제율인 13.2%를 적용 받습니다.

9,000,000원* X 13.2%** = 1,188,000원

단, 연봉이 1억2천만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봉 3천만원을 받는 2세 B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자 세액공제율을 16.5%를 적용 받습니다.

7,000,000원 X 16.5%*= 1,155,000원



주의하세요!
•3년이 경과된 ISA자금을 IRP에 입금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B는 최대 1,000만원, A는 최대 1,200만원 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내년에는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900만원 입금하면 B는 330,000원
추가된 1,48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입한도 증액 여부는 추후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주인가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입금하거나 계좌가 없으면 바로 가입!



240만원 입금하면 B는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A는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인지 확인!


올해 내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가 넘는 금액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봉의 25% 초과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봉금액에 따라 최대공제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을 받는 A는 2022년 1월~10월 카드 사용금액이고 2,000만원응 신용카드로만 사용했다면 신용/체크카드 공제금액은 0원입니다.

연봉의 25%인 2,500만원 넘게 카드를 사용해야 신용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동안 500만원 넘
게 카드사용을 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3천만원을 받는 2세 B는 2022년 1월~10월 카드 사용금액 2,500만원응 신용카드만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신용/체크카드 공제액은 2,625,000원입니다.
(25.000,000-7,500,000*)X15%**=2,625,000원
•총급여의 25% 금액 : 3,000만원 X 25% = 750만원
•신용카드 공제율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 30%






이상 연말정산 더 많이 환급 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출처는 KB카드입니다.



E.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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