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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지급 조건에 해당될 경우 매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에는 몇 가지 조건이 변경됐는데, 해당 내용 포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별개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재산과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직장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는 크게 3가지가 달라집니다.

 

1.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 유형별로 각각 200만원씩 상향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 분부터 적용됩니다.

 

2.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의 전자 송달이 도입됩니다.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도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다음해 9월에 지급했습니다. 이를 3개월 앞당긴 6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역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정산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과 총소득 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산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 부채가 있다고 하여 차감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겠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 총소득은 2022년부터 200만원 상향됐습니다.

대략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구유형 기존 소득 기준 2022년 변경 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가구유형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1인 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며 7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와 같이 살고 있어도 단독가구에 해당함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지만 혼자 일하고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일하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함
맞벌이가구 부부가 모두 일하고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함

 

주의할점은 총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신청 대상에 제외됩니다. 단,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일정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면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발송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1. 유선전화 ARS(1544-9944)로 연락하여 신청

2. 스마트폰으로 손택스앱을 다운받아 신청 (아이폰, 안드로이드 설치 바로가기)

3. PC로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신청 

4.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신청

 

신청 일정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다음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을 때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음해 9월에 지급받는 것이 힘든 경우 반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올해 상반기분(35%)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분(35%)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원래 9월에 정산하여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하반기분을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신청유형 신청일 지급일
정기신청 통합 2023년 5월 2023년 9월
반기신청 상반기(35%) 2022년 9월 2022년 12월
하반기(35%)
정산분(30%)
2023년 3월 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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