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코인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기술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코인 정책
1.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
-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
2.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
-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 확대
-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하여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부여
- 재정·세제(기재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 기술개발(과기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
-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기조 유지
3.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
※ IEO: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코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법. 거래소가 중개인이 되어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와 중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음. 코인발행(ICO)은 중재자 없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
4. 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 마련
- 디지털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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