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 즉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업 외 부업을 통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예전에는 직접 몸을 쓰는 부업도 많았지만 이제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N잡러 부업은 불법인가? 합법인가?
N잡러 부업은 합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겸직이 가능합니다. 헌법 제 15조에 기재된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해 겸직이 불법이 아닙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겸직은 불법이 아닌 것인데요. 회사 근로계약서에 있는 겸직 제한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 것입니다. 판례를 통해서도 취업규칙이 정한 근무 시간이 아닌 퇴근 후에는 다양한 부업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회사에서 하는 본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을 부업으로 한다면 소속된 회사와 이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 판례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된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영리활동을 겸직한 경우 해고의 적법성
즉 근무 시간이 끝난 후 부업 활동에 대해 회사가 징계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N잡러 부업은 회사와 겸직 가능할까?
회사에선 직원이 부업을 하게 되면 업무에 집중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부업을 하다가 업무에 문제가 생기거나, 지각이나 업무 불이행 등 불성실하게 근무할 경우라면 그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만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이죠.
특이한 점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다른 사적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결론
합리적인 범위에서 부업을 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비밀유출, 경쟁사 관련 활동 등 본업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부업 자체를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직을 하거나 투잡 및 부업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본업의 가치가 더 크다면 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회사에 부업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부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무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어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직장 외 추가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월세 등),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간다면 역시 부업 방식의 변경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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