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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Credit Card

가정주부 (무직자) 신용카드 발급 방법

가정주부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 받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선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증빙이 필요한데요.

 

 

가정주부 (무직자)는 어떻게 하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주부의 신용카드 발급 방법

 

가정주부의 경우 배우자의 직장이나 재산세를 기준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배우자의 직장에 대한 기준은 신용카드사의 신규 기준 입회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필히 이뤄져야 하며 부부관계 입증 후 심사가 이뤄집니다.

 

 

1. 배우자의 동의 확인


   1) 배우자 별지 동의서에 배우자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운전면허증 면허증번호 정보 기재
   2) 배우자 본인과 통화하여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고지함(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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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관계 입증 서류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단, 아래 1~3 요건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류 생략 가능합니다.


   1) 자택 전화 시 가족이 받은 경우, 부부관계 확인하여 인정
   2) 배우자의 회원정보를 확인하여 전화번호 또는 자택주소 일치 시 인정
   3) 자택에서 본인 신청인이 전화받아 옆에 있는 배우자 연결 시 성명 등 확인 후 인정

 

 

 

3. 배우자의 소득 증빙 방법

 

- 재직자기준 : 4대보험 가입자

- 사업자기준 : 사업자등록증

- 부동산기준 : 등기부등본

- 지역의료보험 : 세대주이며 최근 3개월 이상, 월3만 이상 납부

- 국민연금기준 : 최근 3개월 이상 월5만원 이상 납부, 최근 3개월이상 월50만원이상 수령

- 은행평잔기준 : 입출금계좌만 최근 6개월 월마다 평잔 50만원이상 유지 중

- 은행적금기준 : 최근 6개월(180일)경과, 월50만원 이상 납입, 유지 중

- 청약평잔기준 : 납입1년 이상 경과되었고 50만원이상 잔액 유지 중

- 증권유지기준 : 6개월 평균 1천만원 이상 유지 & 말잔 2백만원 이상(개설일 180일 경과)

- 개인보험기준 : 계약자이며 6개월 이상, 월6만원 이상 납부, 최소 누적금액 90만원 이상 시

- 연금수령기준 : 각종 연금 월50만원 이상 수령중.

- 자차소유기준 : 6년 미만의 연식차량 & 3개월이상 보유, 과거4등급이상의 우량신용점수

- 아파트거주기준 : 만25세 이상, 세대주나 배우자, 신용점수 우수

- 전세거주기준 :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상, 신용점수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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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마다 증빙 방식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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